과실(유책) 비율 · 응답 기준 정리
이 결과는 응답을 정리한 것이지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실제 재판에서 파탄의 책임은 양쪽의 주장과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되며, 같은 사정이라도 증거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화면은 상대방의 응답 없이 한쪽의 기억만으로 만들어졌다는 한계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나
다만 보고하신 사유가 많지 않습니다. 적은 수의 응답에서 나온 비율은 한두 문항만 달라져도 크게 흔들리므로, 확정된 값이 아니라 방향을 가리키는 정도로 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양쪽 모두 0점입니다
열두 문항 어디에서도 유책 사유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나눌 책임이 없으니 비율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계산이 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계산한 결과가 0 대 0이라는 뜻입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을 다투는 상황이 아니라면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앞서 폭력이나 통제가 있었다고 답하셨습니다. 그런 관계에서는 위 비율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피해를 겪은 쪽이 책임을 자기 쪽으로 과하게 돌리는 경향이 잘 알려져 있어, 스스로 매긴 비율이 실제보다 자신에게 불리하게 나오기 쉽습니다. 또한 폭력이 있는 사안은 일반적인 유책 다툼과 다르게 다뤄집니다. 이 화면의 숫자보다, 1366이나132의 상담이 지금 훨씬 정확한 판단을 줍니다.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 지금도 있다면, 여성긴급전화 1366에서 24시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유별로 보면
위쪽 막대가 배우자 쪽, 아래쪽이 내 쪽입니다. 응답하신 정도와 방향을 그대로 나눈 것입니다.
알아 두실 것
- 재판상 이혼 사유는 민법 제840조가 여섯 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3년 이상의 생사불명,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입니다. 이 계산기는 이 중 생사불명을 제외한 다섯 범주를 다룹니다.
-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제한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법리입니다. 다만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며,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 위자료는 파탄의 책임 정도, 혼인 기간, 당사자의 사정 등을 종합해 정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도구는 금액을 산출하지 않습니다.
- 차원별 가중치는 판례 통계가 아니라 이 서비스의 설계상 배분입니다. 실제 재판에서 각 사유가 갖는 무게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
정리한 내용을 들고 상담을 받으시면, 처음부터 사정을 설명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관계를 다시 볼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싶다면 — 부부상담 신청
본 서비스는 관계를 돌아보기 위한 자기점검 목적의 도구입니다. 이 화면의 어떤 내용도 법률 자문이 아니며, 구체적인 사안의 판단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답변과 결과는 저장되지 않고 공유 링크로도 만들어지지 않습니다.